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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서는 안 될 비극: 애경그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쉽고 빠른 이해와 피해 구제 방법

by 369sfkasf 2025. 11. 15.
잊혀서는 안 될 비극: 애경그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쉽고 빠른 이해와 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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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서는 안 될 비극: 애경그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쉽고 빠른 이해와 피해 구제 방법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시작과 애경그룹의 역할
    • 참사의 배경과 심각성
    • 애경그룹 관련 제품 및 성분
  2. 참사의 전개 과정과 법적 책임 논란
    • 사건 초기 대응과 수사 착수
    • 법적 공방과 책임 소재
  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및 구제 절차
    • 건강피해 인정 신청 방법
    • 구제급여의 종류와 지급 절차
  4. 현재의 상황과 사회적 책임
    • 피해 구제기금 분담금 문제와 기업의 태도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과제

1.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시작과 애경그룹의 역할

참사의 배경과 심각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잇따라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으면서 세상에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1994년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약 20년간 수많은 가정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으며, 이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유입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음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보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애경그룹 관련 제품 및 성분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는 여러 기업이 참여했으나, 그중에서도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제조한 원료를 공급받아 '가습기 메이트' 등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애경산업 제품에 사용된 주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입니다. 이는 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는 다른 성분이지만, 마찬가지로 흡입 독성 논란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졌습니다. 애경산업은 이 제품을 판매하며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안전성을 허위로 광고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경산업은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주요 책임 기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 참사의 전개 과정과 법적 책임 논란

사건 초기 대응과 수사 착수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처음 확인되었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 기업들은 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애경산업 역시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피해 보상과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초기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고발과 사회적 압력으로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SK케미칼 제품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었습니다.

법적 공방과 책임 소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들은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 업체 제품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MIT/MIT 성분이 PHMG 성분과 다르고, 각 회사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출시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꼬리 자르기' 식의 형식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법적 책임의 범위와 강도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도 있습니다.


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및 구제 절차

건강피해 인정 신청 방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부가 운영하는 구제 제도를 통해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피해 여부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판정받게 됩니다.

구제급여의 종류와 지급 절차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며,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건강피해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 요양생활수당: 장기간 요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급.
  • 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 사망 피해자의 장례 비용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간병비: 일상생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구제급여조정금: 기업 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구제급여 지급은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 검토 및 환경부 기금 지급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구제급여는 피해자가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에 대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현재의 상황과 사회적 책임

피해 구제기금 분담금 문제와 기업의 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기업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는 환경부가 부과한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2차 분담금에 대해 납부 의무 근거가 된 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업 이윤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들이 배상·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지쳐가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만이 배·보상을 받은 실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과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낳은 비극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전수조사 및 규정 위반 생활화학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진심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비극이 잊히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교훈으로 남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공백 제외 2,243자)